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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의 선택) '피크차이나론'과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지식. 인간의 삶에 밀착된 지식과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식은 어디에 속할까. 미. 중 기술패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미국의 첨단산업 견제등이 가세하면서 중국이 성장한계에 달했다고 주장(Peak China론)한다.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할 브랜즈는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만등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경고한다. 중국이 견조한 성장과 함께 높은 국제영향력을 지속 유지할까. 일각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수출점유율 1위(14%)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 정리등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오는 2030년 5%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미국(인접국 캐나다,멕시코 모두 우호국)과 달리 인도,베트남등 14개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다. 인접국들과의 영토분쟁에 국력 소모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어떤 전략으로 극복하고 있을까. 중국이 인도등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진주 목걸이" 전략이 주목된다. 여기서 '진주 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이란 중국의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리카 동부까지 인도양 주요 무역항 연결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하는 전략을 말한다. 연결 모양이 진주 목걸이처럼 보여 진주 목걸이 전략이란 별칭이 붙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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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저탄소 시대 도래, 탄소중립 논의 민관협의체 출범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이달 9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 중립위원회’ 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관련업계의 2050 탄소중립을 논의하기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이다. 민간에선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온실가스 배출 제어기술․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전환 기술 개발 등과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산자부 자료참조)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저탄소(Carbon neutral)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산업 수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보인다. 민간주도(private initiative)의 기술혁신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 개입이 점차 줄어들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따른 민간 부문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속화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개입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핵심 축은 △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 정책과 △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풀이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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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변화와 정(+)의 시너지즘
편집국 편집장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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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생각하는 갈대’ 인간의 가치와 AI기술자원의 결합
편집국 편집장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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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산책길, 봄꽃을 보며 군락공생(群落共生)을 생각해 본다.
편집국 편집장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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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강조한 MS , 작년 4분기 매출 13.7% 증가
“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성취를 거두는 데 기여한다” 2014년 위기에 빠진 마이크로 소프트(MS)에 새로 선임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후 내건 기업사명(Mission)이다.
기존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긍적적인 기회로 작용했을까. 지난해 MS의 4분기매출은 13.7% 증가했다. 월가 목표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지난 6일(현지시간) MS 주가는 183달러대를 기록했다. 나탈레 CEO의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전략이 MS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했을까. 위기(crisis)의 사전적 의미는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되는 전환점’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결정적인 순간’을 지칭한다. 위기는 기존 시스템을 극적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탈레CEO는 취임후 MS주력 상품인 윈도 10 론칭 행사를 캐냐의 한 작은 학교에 있는 PC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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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생각) 기술과 문화의 조화
기술과 문화에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하는 기계적 장치를 고안하여 이용하면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무거운 돌을 어렵지 않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추어(infrastructure) 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와 관련해 기술과 문화의 조화에 대해 생각해본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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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군락공생(symbiosis)과 산업공생주의 이념을 반추하며
편집국 편집장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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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생각)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의미와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의 조화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란 무엇일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듯 하지만 정의내리기 어려운 말이다. 계층이나 사회 조직 간의 갈등과 관련해 사회통합의 의미( 중요성)를 생각해 본다. OECD가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의 이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정의내린 ‘사회통합’의미가 관심을 끈다.
“통합적 사회(Cohesive society)란 불균형(disparity)을 최소화하고, 소외(marginalization)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well-being)을 향해 함께 일하고, 차별(discrimination), 배척(exclusion), 과도한 불평등(excessive inequality)에 대해 저항하고, 위로의 사회적 이동(upward social mobility)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과 관계,신뢰,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OECD가 2011년 이같은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를 내놓은 지 8년의 시간이 지났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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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경영이야기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사회는 서로다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조직체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성향은 다양하다.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빠른 결정력을 가진 창의자형, 조직의 안정과 실질적 성과를 지향하는 실행자형, 강한 목표의식과 함께 데이터와 정보를 심사숙고하는 리스크관리 촉진자형등이 어울러져 일을 한다. 때로는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간 진행방식(approaches to work)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기고 한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서로 다르다’는 다양성을 인정할때 개인도 발전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에어앤비 등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최고 다양성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까지 두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서로 존중하며 협업하는 다양성관련 프로그램을 담았다. 다양한 성향과 특성을 가진 인재들의 역할 균형과 함께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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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생각) 기업과 사회적 책임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더 크고 넓은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의 실현에 공헌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생각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률적인 필요요건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풀이해본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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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생각)권력과 권력의 양
권력의 양이 일정할까. 가변적일까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배제하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능력“
베버(M.weber)나 밀즈(C. W.Mills)는 권력의 의미를 이같이 풀이한다. 권력게임이 제로썸(Zero-sum game)의 양상으로 전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권력의 양이 일정할까?
파슨즈(T.Parsons)나 래머스(C.J. Lammers)는 권력의 양은 가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권력을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서로 공동목적을 달성하려는 결정능력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갈등, 경쟁, 협력의 기저에는 권력이 흐른다. 권력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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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생각) 2차 북ㆍ미 정상회담개최
2차 북ㆍ미 정상회담(27일~28일)에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까? 기대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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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오묘한 고요속 소통
편집국 편집장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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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퇴계 이황의 유언이다. 유쾌함과 묵직함이 동시에 전율을 일으킨다. 삶이 팍팍한 사람들과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에게도 물이 철철 넘치기를 기대해 본다. 낙화한 두 송이 매화를 집어들어본다. 귀한 생명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편집국 편집장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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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想) 한발은 땅에 한발은 구름을 딛고 그냥 웃지요 !
편집국 편집장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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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마음, 그리고 효제(孝悌)의 도덕
편집국 편집장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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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무역전쟁 역사이야기 … 모든 나라 경제적 손실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세계 석학들은 트럼프 발 무역전쟁을 우려한다. 전 세계 무역 위축으로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대 역사에서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
세계 무역 전쟁의 대표적 사례는 대공황 당시 발생한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무역전쟁은 1930년 6월 17일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안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법안은 2만 1,000여개의 수입 품목에 대해 평균 60%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 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30% 정도, 금액기준으로는 60% 이상 줄어들었다. 세계 산업생산도 1929년 6월대비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줄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1930년대 대공황당시 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나라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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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이 지난 하루,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화 이야기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 기자]
꾸준하게 노력하며 그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비유로 쓰이는 이야기다. 중국 고전 「열자」 탕문편(湯文篇)에는 ‘우공이산(遇公移山)이란 우화(寓話)가 나온다. 우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나이 아흔살에 가까운 우공(愚公)이란 사람이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 사이에 살고 있었다. 두 산은 둘레가 사방 7백리, 높이는 만 길이나 되었다.
어디를 가든 이 산들을 넘어야했다. 우공은 어느날 집안 식구들을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 저 산들 때문에 너무 불편하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험한 산을 편편하게 만들자. 우공은 세 아들과 손자들에게 흙과 돌을 운반하게 하고 자신은 돌을 쪼개고 흙을 파헤쳤다. 그 흙이나 돌은 발해(渤海)의 바닷가나 은토(隱土) 끝에 버리기로 했다. 아득히 먼 발해가지 한 번 갖다오자면 1년이 걸리는 형편이었다.
황하강변에 사는 지수라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 산의 한 모퉁이를 허물기도 어려운 데, 큰 산을 옮기다니” 말도 안된다며 우공을 멍충이라고 비웃었다. 우공은 이렇게 답했다. "내 자손들이 이 산을 끊임없이 허물면 언젠가는 반드시 편편한 평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이 말을 들은 두 산의 주인인 사신(蛇神)은 산을 파헤친다면 큰 야단이라 싶어 부랴부랴 옥황상제에게 호소했다. 옥황상제는 오히려 우공의 진실과 끈질긴 성의를 기특하게 여겨 힘이 센 신(神)인 과아씨(夸娥氏)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태행산과 왕옥산을 옮겨 놓게 했다. 과아씨의 두 아들은 산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는 삭둥(朔東) 땅에 하나는 옹남(雍南) 땅에다 옮겨 놓았다. 우화에는 태행산은 예전에는 기주(冀州)의 남쪽에 왕옥산은 하양(河陽)의 북쪽에 있었다고 한다.
신달관기자 mochin@sisabarotimes.com
편집국 편집장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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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우리노무법인 제공)
지난 달 27일, 환경노동위원회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환경노동소위원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였고, 27일 새벽에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순풍에 힘입어, 다음 날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주일을 7일로 명시, 1주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 → 52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여기에서의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이어지는 5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의 개념을 7일로 명시하여,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재 1주 68시간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중소 · 중견기업이 많았으므로, 사업장의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 두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충격이 더욱 완화되고, 제도가 문제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 8시간까지 인정된다.
■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의 입법적 해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만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총 15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을 인정하여 100분의 100을 가산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확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3.1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에 민간 기업도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정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 26개 → 5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운수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있어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던 26개 업종 중 21개 업종을 삭제하여 총 5개 업종(①육상운송업,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운송서비스업, ⑤보건업)만을 존치시켰다. 다만, 존치된 5개 업종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연소근로자의 보호 강화
기존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었고, 다만 당사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소근로자에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만 근로를 허용하되, 당사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는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글 손경현 공인노무사
편집국 편집장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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