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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우리노무법인 제공)
  • 기사등록 2018-03-06 16:06:59
  • 수정 2018-03-07 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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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 환경노동위원회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환경노동소위원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였고, 27일 새벽에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순풍에 힘입어, 다음 날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주일을 7일로 명시, 1주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 52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여기에서의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이어지는 5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의 개념을 7일로 명시하여,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재 168시간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중소 · 중견기업이 많았으므로, 사업장의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 두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71일부터 시행하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충격이 더욱 완화되고, 제도가 문제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끝나는 202171일부터 20221231일까지 가능하며,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18시간까지 인정된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의 입법적 해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만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15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을 인정하여 100분의 100을 가산한,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확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3.1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에 민간 기업도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정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시행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 265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운수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있어서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던 26개 업종 중 21개 업종을 삭제하여 총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을 존치시켰다. 다만, 존치된 5개 업종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된다.

 

연소근로자의 보호 강화

 

기존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7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었고, 다만 당사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1시간,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소근로자에게는 17시간, 135시간까지만 근로를 허용하되, 당사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는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글 손경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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