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물 외벽 내부선인 안목치수로 통일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벽내벽선(안목치수)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데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에 의하거나 안목치수(건축물 외벽 내부선)를 적용해 실제 면적은 같은 데 산출되는 전용면적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번 개정으로 다음달 말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안목치수가 적용돼 최대 6.6㎡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지난 12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30호실이상 오피스텔에는 안목치수가 적용됐다.이번 건축개정안이 시행되면 30호실 이하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된다.개정안은 국토부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신 예 지 기자 yg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