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2020년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권력의 분점’을 통해 시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서울시,세종시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자치경찰의 조직(인력, 재정),권한, 사무분장을 담은 개별법은 없다. 관련 법제도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질까? 경찰권력의 실질적 분점과 부패방지책이 담겨질까? 인권향상을 위한 국가권력의 기능적 권력통제는 시민의 관심사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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