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와중에 민주통합당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13.11.21)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법안에서는 ‘적정 유보소득’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액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을 뺀 금액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1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대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안 제56조) ◦과세대상 법인 -영리내국법인 중 ①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과세내용 -세액 =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15% -적정유보소득: ㉠과 ㉡ 중 큰 금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50% ㉡자기자본 × 10% |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해 12월 5일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 회의 상정을 앞 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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