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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유보금, 의원 발의 법안은 없는가? - 이인영의원 대표 발의, 법인세법 “적정 유보소득 초과하는 사내 유보금 1…
  • 기사등록 2014-07-25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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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추가과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사내에 유보할 경우에, 사내유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사내유보란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서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더한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와중에 민주통합당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13.11.21)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법안에서는 ‘적정 유보소득’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액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을 뺀 금액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1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안 제56조)

◦과세대상 법인

-영리내국법인 중 ①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과세내용

-세액 =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15%

-적정유보소득: ㉠과 ㉡ 중 큰 금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50%

㉡자기자본 × 10%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해 12월 5일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 회의 상정을 앞 둔 상태이다.

 

이인영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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