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현대차 ․ 쌍용차가 자동차와 소비자들에게 연비과장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현지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 디젤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앟으면 시정명령을 내릴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제작사는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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