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이번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안마련되어 본 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관련 대안 법률안은 13년 ~14년 2월까지 김학용의원, 이종걸의원, 권은희의원, 김정훈의원,인재근의원, 김기준의원등 각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을 국회 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안이다. 장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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