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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3년 11월 환율보고서, 한국과 스위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바이든 미 행정부 '유화적 환율정책' 지속되나
  • 기사등록 2023-11-08 2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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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미.중 전략 경쟁과 기술 패권 갈등 흐름속 전 세계가 종래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에서 벗어나 다극화라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는 색채가 짙어지는 시점. 주요 지정학적 이슈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화적인 환율정책을 이어가고 있을까.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treasury)가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United States)'를 보면 무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대상국은 없다.  미 재무부는 조사대상기간( 이번 보고서, 22년 7월~23년 6월)중 12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한 나라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해 오고있다. '무역축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상 3가지 심층분석요건은 △대 미국 무역(상품+서비스)흑자(trade surplus)가 150억 달러이상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는 GDP대비 3% 초과 △미 달러화 매수 규모가 연간 GDP대비 2%이상이면서 8개월이상 순매수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 미국 무역 대상국(G20)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평가결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은 6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으로 남았다.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상 심층분석(indepth analysis)대상 요건 3개 중 1개(한국 대미 무역흑자 380억달러)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미국 종합무역법(Omni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교역,투자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관세법(1930년), 무역법(1974년)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세에도 영향을 주어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스위스는 환율 조작국(2021.4월 해제)으로 지정되기도했다. 스위스는 코로나19 팬더믹이후 급격한 프랑화(CHF)평가절상(appreciation)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을 겪기도 했다. 양국의 환율문제는 스위스의 환율조작국 지정이후 신설된 협의체(atand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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