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모방 화장품’ 마케팅 못한다. … 개정 화장품법 17일 시행
  • 기사등록 2021-08-18 00:42:53
기사수정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금지된다. 영유아 · 어린이가 식품으로 알고 삼키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7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8448)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1510)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24)을 받을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63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