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금지된다. 영유아 · 어린이가 식품으로 알고 삼키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7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법15조 10호)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법24조)을 받을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