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非)농민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01호)이 시행(17일 공포)됐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가 늘어나는 도시민의 농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비농민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를 일괄금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소유를 규제하는 방식(법 제 6조제 2항 3호)을 채택했다.
종래 농지 투기로 남용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를 기재해야 한다.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작성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8조 2항, 제64조 1항 1호)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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