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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누더기 법률안이 되지않기를 바라며
  • 기사등록 2014-07-17 13:17:59
  • 수정 2015-03-15 2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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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수 많은 꽃다운 생명을 바다에 묻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의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의 연결망이 있음을 실감하였다.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금전과 그물망은 보통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 공무원이 수천만원, 수억원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현행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 흔히 언론등에서 말하는 '김영란'법이 제안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데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동안 쌓아온 공무원의 각종 부정부패를 해결하기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척결을 외치고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모 변호사의  말처럼 "요즘은 뇌물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어장관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다가 오히려 필요한 때가 되면 '일부러 연락을 안하거나 둘 간의 커넥션을 끊어버린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뿌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굴레를 벗겨주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덧붙이는 글]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다.김영란법 제정의 게기가 된 '벤츠 여검사'사건이 3월 12일 대법원에서 끝내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받고 이 카드로 가방과 명품 옷을 사는 등 5000여만원을 쓴 사건이다. 대법원은 '사랑의 정표(항소심판결)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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