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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다원주의사회, 검과 경 수평적 관계로 …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로 조성되나
  • 기사등록 2020-01-17 00:04:16
  • 수정 2020-01-19 0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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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도 권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신(新) 다원주의사회이다.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과 경찰의 역학관계가 수평적(水平的) 관계로 조정된다. 양기관간 경사적(傾斜的) 관계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가 조성될 지 관심을 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관련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와 경찰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 협력관계 규정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혐의없음판단사건 이유명시 서면,관계증거물 검찰송부)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하면 고소.고발인 등 이의 제기권 부여 경찰 범죄 혐의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증거물 송부, 검사는 90일 이내 결론내리고 증거물 반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권력(權力): 어떤 특정 조직(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편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권력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권력을 희구하는 기관(사람)이 상대편보다 큰 권력획득을 하기위해 상호 갈등이나 반목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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