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도 권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신(新) 다원주의사회이다.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과 경찰의 역학관계가 수평적(水平的) 관계로 조정된다. 양기관간 경사적(傾斜的) 관계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가 조성될 지 관심을 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관련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검사와 경찰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 협력관계 규정 △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혐의없음’ 판단사건 이유명시 서면,관계증거물 검찰송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하면 고소.고발인 등 이의 제기권 부여 △ 경찰 범죄 혐의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증거물 송부, 검사는 90일 이내 결론내리고 증거물 반환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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