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 내년말 이전 만들어지나… 헌재, 불합치결정
  • 기사등록 2020-01-16 00:04:30
기사수정

 

[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올해는 총선의 해. 후보자 등록(326)을 거쳐 공직 선거운동(42)이 개시된다. 선거운동기간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까.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시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두지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결정(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중을 상대로 스피커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하면서도 소음규제기준을 두지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위원들간 의견은 갈리었다. 다수의견(유남석 헌재소장등 7)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주를 전후한 선거운동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은 국민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상 보호된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소수의견(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종전 결정(2006헌마711)과 같이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793항에서 규제하고있는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정장치 개수 제한을 소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 등의 공직 선거운동 중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각 1대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불합치 결정(불합치7대 합헌 2)으로 국회는 202112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결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국회의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53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