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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이 뭐야, 개인회생 중인데 연체이자 독촉?
  • 기사등록 2014-07-16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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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우선해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들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별제권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 모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변제계획조정까지 받았는 데, 난데없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연체됐다고 독촉이 왔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모씨가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연체이자를 내야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별제권”이란 담보권․ 전세권․ 질권등을 가진 채권자(은행)가 개인회생 절차에 우선해 채무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별제권이 문제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채무자에게 난데없이 연체이자 독촉장이 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날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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