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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투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까?
  • 기사등록 2019-08-24 1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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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집으로 돈벌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까? 정부의 8.2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났다. 장기 공급축소 우려 속에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35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분양가 상한제에 다시 관심을 가져본다.

 

분양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가격정책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 분당.광명. 하남시와 세종시,대구(수성구)등이 이에 해당된다.

 

8.2대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 DTI 규제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 아파트 가격담합세력을 잡기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자기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된다. 재건축 재개발등 정비사업지 집값 하락 효과(단기적?)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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