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장혜린기자]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커진상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아베의 전략일까? 아베 일본총리는 평화헌법 9조(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개헌을 통해 일본의 ‘전쟁가능국가’ 전환을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 가능한 의석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다면 한국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현재의 일본 헌법은 2차세계대전 후인 1946년 11월3일에 반포되고 이듬해 5월3일 시행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이 종료되기 5년 전에 발효됐다. 천황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의회는 미국의 영향으로 상원격인 참의원과 하원격인 중의원으로 나뉘었다. 참의원 6년의 임기는 보장된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 절반이 교체된다. 일각에서는 아베내각 지지율이 지난 6월이후 하락했만 자민당이 상당 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 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참의원 선거 후 한․일 갈등이 다소 완화될까? 일각에서는 강제징용배상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의 참의원 선거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장훈녕,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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