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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도의원지역구 인구편차, 상하 50% 한계…오는 2021년말이전 개정해야
  • 기사등록 2019-03-02 22:00:35
  • 수정 2019-03-02 2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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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선거인의 수를 완전히 동일하게끔 선거구를 분할하고 선거구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선거구의 분할은 현존하는 지역적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간에 선거인 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면 어떨까? 투표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로 이어진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헌법적 기준이 되는 이유다.

 

풀뿌리의 민주정치를 실현시키는 지방의회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얼마일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8일 내린 결정 (2014헌마189 결정)에서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제시했다.

 

오는 2022년에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전망이다. 28일 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별표 2] 위헌확인 판결(2018헌마415)에서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헌재는 202112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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