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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도 헌법적 권리…무기평등,人身의자유 ↑
  • 기사등록 2019-03-02 19:53:24
  • 수정 2019-03-02 1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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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우리 헌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절차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를 처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은 헌법적 권리로 검사등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기평등의 원칙을 헌법적으로 보장해 인신보호가치를 높인 판결로 풀이된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소수의견도 나왔다. 조용호,이은애,이종석 재판관 3인은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조판례: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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