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통상임금 사건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온 ‘신의칙(信義則)’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 박상옥)은 버스운전기사 박 모씨등 22명이 시영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칙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영상 어려움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영운수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등 재무재표와 버스 준공영제 적용대상이라는 특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갑을 오토택사건(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미쳐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인복, 이상훈, 김신대법관은 ‘근로기준법의 강제성을 배척하는 논리’라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이 판결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칙 기준은 마련되지않아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