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기준이 대폭 완화·시행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5000㎡ 이하 소규모 토지(비 촉진지구)에 개발·건립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민 청년층에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2월 현재 총 75개소(2만8천실)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역세권내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완화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현재 용도지역기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 역세권 요건은 다음 3가지 요건 중 1개만 충촉하면된다. ①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②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③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 △ 부지면적은 1,000㎡ 이상이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접 및 도로기준과 관련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상업지구 상향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서울시는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청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 용도변경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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