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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규제완화통해 공급확대한다
  • 기사등록 2019-02-14 0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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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기준이 대폭 완화·시행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5000이하 소규모 토지(비 촉진지구)에 개발·건립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민 청년층에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현재 총 75개소(28천실)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역세권내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완화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현재 용도지역기준(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은 다음 3가지 요건 중 1개만 충촉하면된다.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 부지면적은 1,000이상이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및 도로기준과 관련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상업지구 상향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서울시는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청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 용도변경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지상 18)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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