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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대법원판결나와
  • 기사등록 2019-01-2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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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독점적·배타적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면 그 토지를 물려받은 상속인은 그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24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제한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우수관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차임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지만 원심은 배척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제시했다. ‘사정변경원칙이란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또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시한은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라고 밝혔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참조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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