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대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흉악범에 대한 선고 형량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지적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0일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청소년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성매매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화대등을 건네받은 인OO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 간음) 죄를 적용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20년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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