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형사재판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현행 법률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며 “즉시항고의 제척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정 되지 않았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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