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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20일부터 시작 … 내년 3월이후 정식서비스
  • 기사등록 2018-12-20 21:01:44
  • 수정 2018-12-20 2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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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연매출 8억원이하)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0원이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새로운 모바일 직거래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서울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20개 은행과 4개간편사업자가 참여했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등을 비록해 파리바게크·파리크라상,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내년 3월이후 정식서비스 시작으로 사용처는 더욱 확대된다.

 

제로페이 서울서비스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8억원이하 판매자는 수수료 부담이 전혀없다. 연매출 8억원~12억원 판매자는 0.3%, 12억이상 판매업자는 0.5%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한다. ‘제로페이 서울결제는 스마트폰에 은행앱(신한 쏠 등11)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 설치로 가능하다. 소비자는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앱에 등록하면 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서울로 결제하는 소비자의 공공시설 할인 혜택외에 소비자의 소득공제도 추진한다. 내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제로페이 서울로 결제하는 소비자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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