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판결내놓아 … 진정한 ‘양심의 소리’에 병역법 후퇴
  • 기사등록 2018-11-01 18:24:02
기사수정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의 파멸을 뜻하게 되는 매우 절박한 갈림길에 선 양심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왔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는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불확정개념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대법원은 윤리적 내심의 영역인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법원은 매우 절박한 갈림길에 선 진정한 양심의 소리에 병역법을 후퇴시켰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된다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참조판례: 대법원 201610912 볍역법위반, 이와 관련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리었다. 소수의견(4인)은 양심적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별개의견(1인)도 나왔다. 별개의견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43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