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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 기사등록 2018-10-14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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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종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6개의 주요 요소를 따져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지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따져보았다. 이같은 소득의존성이나 전속성 요소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요소인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는 등에 비추어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참조판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범위보다 넓다는 입장(학습지교사사건. 대판 2017.6.15.선고 2014두12598)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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