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번주 주목할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위에 잠자 자는 보호받지못한다.'
  • 기사등록 2018-09-23 06:11:40
기사수정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상가 임대기간 보장기간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방해금지기간이 확대된다.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소상인들의 무거운 짐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다. 그동안 이번 법률개정을 제외하고 7차례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차인보호에 미흡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현행5)까지로 확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방해 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방해금지기간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익확대에 기여했다.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권리금’ 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잉요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뜻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42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