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眞術)의 신빙성(信憑性)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지난 13일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 근거로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A씨)의 바지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이 없는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무고(일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몀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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