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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청약통장 거래등 부동산 교란사범 60명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18-09-12 16:03:17
  • 수정 2018-09-12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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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방기웅기자]

 

청약통장 불법 거래등으로 주택법등 법률을 위반한 서울시내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1차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이 발표한 1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교란사범들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킨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등을 주로 노렸다. 대포폰과 대포통장등을 사용하면서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가격에 고액의 웃돈을 없어 되팔았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켰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양도자,양수자,알선자 모두 처벌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양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1차 수사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이 협사입건됐다.

서울시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외에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웅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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