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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만든다 … 오는 10일 공청회 열어
  • 기사등록 2018-09-07 20:28:52
  • 수정 2018-09-07 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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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해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 행정을 구현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본관 3)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는 김병권 서울 협치자문관의 서울민주주의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 관계자의 조례안의 추진경과와 내용(319개 조문)“ 발표 후 송문식 서울협치협의회위원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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