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해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 행정을 구현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는 김병권 서울 협치자문관의 ‘서울민주주의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 관계자의 ‘조례안의 추진경과와 내용(3장 19개 조문)“ 발표 후 송문식 서울협치협의회위원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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