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1999년12월28일 제정된 법률 중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위헌조항이 밝혀졌다. 헌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는 30일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 사건에서 관련법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위헌7대 합헌2)했다.
헌재는 종래 대법원 판결(2015.1.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판결)과 달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상(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과 국가의 기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에 반한다”고 밝혔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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