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우리 헌법가치질서내에서 종교,신념등 양심(良心)상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가 인정될까?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종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해석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이 ‘비양식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힌 후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국방력을 약화시키거나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치로,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병역기피자의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병역거부처벌과 관련한 헌재의 불합치 결정은 과거 세차례 이루어진 판결과 입장을 달리한 결정이다.
같은 날 헌재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불합치결정)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국가는 “같은 순위의 유족들에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 중 오로지 1명에게 지급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호와 관련조항이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집시법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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