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등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31일 국회 100m 안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관련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전원일치)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국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헌법 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같은날 헌재는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살수차(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시위참가에게 살수(혼합살수)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헌(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방법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위해성 경찰 장비가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구체적 사용기준을 경찰청 내부 지침에 맡겨둔 결과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해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9인 위헌, 별개의견 2인)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12조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않으면서도 수용난민의 변호인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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