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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에 시달리는 119 구급대원들… 서울시, ‘폭행피해 구급대리인제도’등 고육지책 발표
  • 기사등록 2018-05-30 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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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어 성숙한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1일에는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19 구급대원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32, 201646, 201738건으로 연평균 39건이 발생했다. 취객에 의한 폭행이 90%를 넘는다. 올 해도 이같은 119대원 폭행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우려를 낳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 20건의 폭행사례가 발생했다.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서울시(소방재난본부)‘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제도가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운영된다. 폭행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해 가해자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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