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발의 예정인 개헌내용 중 헌법개정안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밝혀졌다
헌법전문에 기존에 명시되어있는 4・19 혁명(1960년)’외에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긴 부마항쟁(1979), 5・18 민주화운동(1980), 6・10 민주항쟁(1987년) 정신이 추가했다. 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도 추가했다. 헌법정신에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등이 담긴다.
국민주권시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도 추가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처하는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독점,격차를 막을 국가의 노력의무도 들어갔다.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 내용도 담겼다. 모든 국민의 사회 보장 실질화, 주거권 및 건강권을 신설했다. 사회적 약자의 독립된 인격과 동등한 권리를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12조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했다. 또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한 헌법 29조 2항를 삭제했다. 국민주권강화를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의 제도’를 신설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개헌안은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다. 26일이전 국회안이 나올 경우 철회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6일은 국회 심의기간(최대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개헌안이 공고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져야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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