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합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조기대선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겉돌면서 문정부가 개헌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1월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마련한 ‘정부개헌안’ 그림이 12일 나왔다. 문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특위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기본권 강화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기본권 주체를 ‘인간’으로 바꾸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등을 신설해 기본권 보호를 강화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삭제했다. 권력구조(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했다. 임기는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 국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바꾸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한편 감사원은 독립기구화 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권력통제도 강화했다.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고, 예산법률안을 도입하는 규정을 두었다. 역사적 과제인 경제민주화 내용도 담겼다.
‘1987년 헌법’은 역사적 수명을 거의 다한 상태다. 지난 30년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 헌법 마련은 국회의 책무다. 올해는 민주선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계속적으로 다듬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더 다듬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종래 사용되어온 네거티브 전략이 헌법개정논의에서 사용된다면 시민들은 실망할 것이다. 여야가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거스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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