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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부담준다 … 사업장 1인 월 13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17-11-10 10:14:27
  • 수정 2017-11-10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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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임금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기위해 내년 한해동안 29000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내년도 최저 임금인상(7530)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주다. 다만 아파트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사업장 규모(30인이상)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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