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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의지 거듭 표명
  • 기사등록 2017-10-27 0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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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지방분권(地方分權)을 근간으로 한 개헌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방분권은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지방분권은 오늘날 통치권행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기능적인 장치다. 개헌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踏步)상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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