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지방분권(地方分權)을 근간으로 한 개헌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방분권은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지방분권은 오늘날 통치권행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기능적인 장치다. 개헌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踏步)상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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