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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의무화 추진
  • 기사등록 2017-10-14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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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여부를 묻는 국회 의원들의 질문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부문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정동영, 주승용, 최경환 의원은 후분양제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공사를 80%이상 진행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분양제는 주택보급율이 낮았던 1977년 도입됐다. 정부는 선분양제 도입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기대했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공사자금을 쉽게 마련 할 수 있고 주택수요자는 아파트 구입 자금을 나눠 부담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품질 저하와 하자보상등 단점이 있다. 정동영의원이 지적했듯. 소비자들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견본 주택만 보고 구입하다보니 부실시공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3월 입주가 시작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8만건이 넘는 하자보수 신청이 접수되며 선분양제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민간 건설사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전면 도입까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에선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대출보증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후분양제 도입’ 추진은 참여정부시절에도 제기됐다. 분양권 전매를 원천 봉쇄해 투기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참여정부는 2003년 11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택공급물량 축소 우려와 경기상황을 이유로 이행이 미뤄졌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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