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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거리 구역제도’, 중기연, 골목상권과 대형유통사 상생 제안
  • 기사등록 2017-09-30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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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그림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전체사업자 수 및 송사자 수 변화)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함께하는 '상권협의체 운영'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원거리 구역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 복합쇼핑몰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과 다른 모습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복합쇼핑몰을 골목상권에 까지 진출시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제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다.

 

도심에 대형마트·백화점 등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쇼핑몰 주변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어들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27일 펴낸 연구보고서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내몰림 효과와 빨대효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원거리 상권은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들어선 거대 상권이 주변상권을 찾는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빨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롯데몰 수원점 주변 소상공인의 경우 쇼핑몰이 입점한 뒤 입점 전에 비해 매출액은 감소했다. 29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입점 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대체하면서 복합쇼핑몰이 입점하기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존 소상공인이 폐점하고 프랜차이형, 고급형 점포들이 입점한 내몰림 효과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롯데몰 수원점과 스타필드 하나점등 4개 복합쇼핑몰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소매·유통 및 음식업)의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원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기 1년전부터 지난 4월까지 나이스지니 데이터에 집계된 점포당 추정 매출과 점포 수를 분석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복합쇼핑몰: ICSC(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에 따르면, 유통전문업체가 단일 자산으로 계획, 개발 ,운영, 관리하는 소매 및 기타 상업 시설 집합체로 전형적으로 하나의 주차 공간을 공유한 곳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3,000㎡이상의 점포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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