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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CCTV 범죄예방등 본래의 목적 제한 …‘인권침해 악용막는다’
  • 기사등록 2017-08-27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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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근로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거쳐 노동인권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전자감시민원은 지난 201045건에서 지난해 84건으로 늘었다. 관계자들은 실제 피해사례는 상당 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99)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에 의해 지난 달 19일 대표발의됐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외국입법례도 있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법안관련 외국입법례에 따르면 영국 근로실시법(The employment practices code)비디오 오디오 모니터링이 이용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하며, 비밀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는 범죄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 또는 탐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등 CCTV의 설치목적과 달리 근로자의 행동이나 업무를 감시등 노동통제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근로자(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뿐 아니라 노사 간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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