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금지된다. 또 기존 제재안에선 선언적으로 주의를 촉구하던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가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15개국)로 채택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8번째 제재 결의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경제제재로,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조치는 가장 엄중한한 제재(most stringent sanctions)”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국제사회는 연간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의 북한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북한의 석탄, 철,철광석,납 수출이 전면금지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해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북한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또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으로 규모를 동결했다.
북한기관북·단체 4곳과 개인 9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 그룹,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 등 북한기관·단체 4곳과 최천영 일심 국제은행 대표, 한 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상철 고선광업개발회사(KOMID)해외대표, 장성남 단국무역회사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 투자를 못하게 제재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 정권에 가장 타격을 가할 원유 공급 차단 카드는 제외됐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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