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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독자적 입법발의 권한 부여…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 기사등록 2017-07-21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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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등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중소기업청은 19962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 신설된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입법 발의와 개정권한을 갖는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국민안전처 아래 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에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돼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성이 보장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산업통산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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