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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스템 구축관련  법안 의원 발의
  • 기사등록 2017-06-30 13:51:52
  • 수정 2017-06-30 1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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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원청과 하청간 불공정행위를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원 김경협의원에 의해 27일 발의 됐다. 이날 김의원은 집단소송제와 국민참여재판제도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이 구축될지 관심을 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원청과 하청 업체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실태·발견을 위해 하도급감독관은 한달에 한번이상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가 되지 않으면 하도급감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기업간 공정경쟁을 구현하기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심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시 제제수단인 과징금의 제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를 해결코자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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