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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노동사건 전담 법원 설치…신속·공정 사회갈등 ↓
  • 기사등록 2017-06-08 22:48:52
  • 수정 2017-06-08 2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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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등과 같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관심을 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 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903)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3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노동소송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면 노동민사·행정·행정·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 특례 규정마련 근로자·사용자 측 참심관 참여형 분쟁해결제도 도입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분쟁은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노동분쟁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지금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법안은 독일과 같은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법안이다.

 

 

독일은 전문법원 체계(일반,노동,사회,조세,행정)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노동법원(Arbeitsgeritsgesetz)은 직업법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겪게되는 전문분야지식의 결핍과 노동현실에 대한 경험부족을 보충하기위하여 근로자,사용자 추천 명예직 판사가 재판에 참여한다. 노동법원은 당사자에게 조정 또는 법원이외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안할 수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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