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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뿌리기 바쁜 봄, 대기오염 어찌하나... 기후변화, 미래세대 권익담보과제 인데
  • 기사등록 2017-04-07 10:11:29
  • 수정 2017-04-07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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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 기자]

 

 


 

기후변화는 미래세대에게 가장 위협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이 공기질 개선에 힘쓰지 않으면 2060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사망률(premature deaths)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대기오염(Air pollution)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0(359)보다 3배나 늘어난 OECD 국가 중 최다인 1109명으로 예측된다.

 

대기오염 문제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상관성이 있다. 공기 오염이 심해지자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5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에서 모두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초과) 수준으로 예상되면 수도권 공공부문의 차량에 대해 2부제를 발령하기로 했다. 민간부문 차량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 2.5)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관련시민단체에서는 오염배출량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은 어떨까? 현행 법은 형법전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별 환경관계법에서 행정형벌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범죄는 그 침해가 간접적이고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 또한 환경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그 적발이 어렵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대기오염 범죄를 포함한 환경범죄 전반에 대한 재조명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 기후변화 위기시대의 환경범죄 대응에 따르면 형사사법분야에서도 환경범죄 대응 패럼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윤지영연구원은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재의 입법 방식을 과감하게 변화(형법전 편입) 지능화, 광역화되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고발 활성화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 전반에 대한 검토 범죄수익 몰수제도 확대 직업금지형을 도입하는 등 그 제제를 다원화 환경법원의 도입 검토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고암기자 jyjang419@

    

 

 


[덧붙이는 글]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이하의 작은 미세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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