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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면위 부상"을 보며 … 대기업범죄 치외법권 사라져야한다.
  • 기사등록 2017-03-23 12:06:47
  • 수정 2017-03-25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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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2일 만에 수면위로 부상한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 사고 해역에서는 세월호에 설치된 리프팅 빔과 재킹바지선을 쇠줄로 연결해 수면위로 부상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5년간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들이 발생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얼음정수기,3M 사건등을 통해 이윤추구에 매몰된 대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옥시 가습기 살균사건은 발생 후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본격화됐고, ‘코웨이 니켈 검출 사건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1여 년 동안 은폐했다. ‘3M사건은 유독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항균필터를 유독 우리나라에만 공급했다. 이들 대기업의 조직적 범죄사실 은폐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듯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은폐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형 참사를 야기한 대기업들의 범죄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준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까? 회의적이다. 현행법상 기업 자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이 유일하다. 각종 행정 형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서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업무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고 법인도 처벌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조직되어있는 기업 내부에서 책임있는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인명피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조치 미흡등으로 인한 대형참사를 예방하기위해서 위험을 창출한 기업에 독자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과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법원이 특정한 기간 내에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징벌배상, 공계약배제, 법위반사실 게시등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범죄의 치외법권인 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조직적인 대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설득력있는 의견들이다. 대기업이 기업활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인명피해등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제대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구현이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낼지 기대된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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