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고암기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바로 혁명과 통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표출되는 주요한 장인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됐다. 1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식선거일은 5월9일(임시공휴일)이며 사전투표는 5월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다.
4월15일부터 16일까지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4월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일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정행위 방지가 힘들어질 수 있고 장기간 경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연소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그러한 오랜 시간에 걸친 격한 경쟁을 감당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며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장미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 뿐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얼마나 조화롭게 구현될지 기대된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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