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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의회승인 필요 … 메이총리 속결대응
  • 기사등록 2017-01-25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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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보도가 나왔다.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영국이 EU이사회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대법원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협상 개시 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상태다.

 

영국 대법원은 24일 행정부가 주장해온 리스본 조약 제50조 발동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절차상 영국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영국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다만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동의에는 영국 의회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의회법에 따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다국민투표에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의 변경은 의회법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설명했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승인안을 이르면 2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월 말 브렉시트협상 개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의회에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승인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대표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에 따라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무관세 접근등 원칙이 담긴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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