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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과 승인(承認) 그리고 헌법개정
  • 기사등록 2017-01-17 08:40:03
  • 수정 2017-01-17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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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야한다. 헌법은 흔히 사회적 계약이론에 기반해 설명된다. 계약이론은 헌법이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어떤 근본가치에 대하여 그 구성원간에 깊이 공유된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계약이며 이 합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양심에 내재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주장하며,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기간동안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헌법의 규범성의 근거가 정치적 도덕규범을 반영하는 공유된 합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와 현재 모두 타당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견해다. 지금 과거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합의에 현재가 모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설명이 되지 않게된다.

 

이런 계약이론이 가지는 최대의 무기는 헌법개정절차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엄격한 개정절차를 통과하기위해서는 원래의 기득권집단을 상당부분 포함하여야 하는 현실적 난점이 있게된다. 때론 선별되고 소외된 계층(insular and discrete) 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소수자였던 자에게 영원한 소수자의 멍에를 씌우기도 한다.

 

헌법에 대한 개헌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침반으로서 적합한 권력구도는 무엇일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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